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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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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투자재산,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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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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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합격기준 :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% 이상인 자 중에서,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%(70문항)
이상인 자.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.
ㆍ과목정보 : 시험시간 (1교시:120분) , 과목정보( 3과목:100문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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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및 배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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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(120분) : 총 3과목, 100문항 |
| 과목번호 |
과목명 |
문항수 |
세부과목명 |
문항수 |
| 총 |
과락 |
| 1 |
금융상품 및 세제 |
20 |
8 |
세제관련 법규/세무전략 |
7 |
| 금융상품 |
8 |
| 부동산관련 상품 |
5 |
| 2 |
투자운용 및
전략 Ⅱ 및
투자분석 |
30 |
12 |
대안투자운용/투자전략 |
5 |
| 해외증권투자운용/투자전략 |
5 |
| 투자분석기법 |
12 |
| 리스크관리 |
8 |
| 3 |
직무윤리 및 법규/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|
50 |
20 |
직무윤리 |
5 |
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
7 |
| 금융위원회규정 |
4 |
|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|
3 |
| 주식투자운용/투자전략 |
6 |
| 채권투자운용/투자전략 |
6 |
| 파생상품투자운용/투자전략 |
6 |
| 투자운용결과분석 |
4 |
| 거시경제 |
4 |
| 분산투자기법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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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시험과목 및 문항수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에 적용
※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(금융자산관리사)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, 3과목 면제
※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(운용전문인력)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, 3과목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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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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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제한대상 (응시부적격자)
1) 동일시험 기합격자
2) 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2-11조 및 제2-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(자격취소자)
3) 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3-19조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(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)
4)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요구를 받거나 근무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
5) 자본시장법 제24조(임원결격사유)에 제1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자 (단, 미성년자는 응시 가능)
※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,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.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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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면제대상
1)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(금융자산관리사)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, 3과목 면제
2)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(운용전문인력)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, 3과목 면제
3) 상기 시험과목 및 문항수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에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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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시험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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